실명인증 없는 당근마켓, 피해 사례만 4천건…"개보위가 감싸준 탓"

더불어 김병기 의원 "10억원 사기당한 이용자도 나와…전자상거래법 수정 필요" 주장

컴퓨팅입력 :2024/10/08 16:48    수정: 2024/10/08 17:1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개정안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병기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손질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근마켓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특성 때문에 이용 피해 사례가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687건이던 당근마켓 관련 수사 요청 건수는 올해 4천 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당근마켓은 실명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상 피해 금액이 경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피해 금액 상위 10개 사례 중 10억원대 이르는 피해도 있었다"며 "당근마켓이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선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중고 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국회TV 유튜브 캡처)

김 의원은 당근마켓 피해 사례 증가 원인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적했다. 앞서 2021년 당근마켓이 이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수집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두고 업계 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때 개인정보위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 시 필수요소인 연락처와 거래정보를 공적 분쟁조정기구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개인정보위 권고에 맞춰 개정안을 손질했다. 이런 이유로 당근마켓은 실명인증 없이 이용자들에게 거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용자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기도 힘든 이유다. 

김 의원은 "당근마켓은 개인정보위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쟁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당근마켓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희생으로 당근마켓이 흑자 전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당근마켓 사례를 통해 반성하고 국민 보호 관점에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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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활용해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부족함 있지만 앞으로 꾸준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법 개정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