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계약’ 구글 자의적 해석에 국회 질타

미국서 접속료 납주 얘끼하다 국내 사적계약 말 바꿔

방송/통신입력 :2024/10/08 15:43    수정: 2024/10/08 16:14

망 이용계약 체결을 두고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구글이 자사에 유리한 해석만 내놓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의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회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해저케이블과 같은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점을 통해 한국 ISP와 사적 예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바꿨다.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답했다가 한국에선 별도의 사적 계약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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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따라 트래픽을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우영 의원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함께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이용계약공정화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