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이진숙 위원장 두고 동행명령 공방

이진숙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야당, 동행명령권 발부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4/10/07 11:18    수정: 2024/10/07 11:39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국회가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에따라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진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이는 국회모독죄에 버금간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거듭된 면박만 주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적법성 논쟁까지 번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직무정지 상태여서 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직무정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심판 중이라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탄핵심판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야 하고, 이는 여당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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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시간에 이르는 논쟁 끝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 출석은 의결 사항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시간이 예정된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에 대해 의결 사안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