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향' 전자담배 액상, 인터넷서 버젓이 팔린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 규제 대상 아냐…무인자판기서도 판매

유통입력 :2024/10/04 15:24    수정: 2024/10/05 07:56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는데, 액상 제품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되지 않고, 경고 문구나 그림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무인 자판기

현재 전자담배 액상은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무인 자판기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매를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신분증을 기계가 인식하는 방식이라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담배와는 다르게 제품의 맛이나 향을 강조해 광고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자가 방문한 서울 시내 또 다른 전자담배 가게에는 ‘아이스 청포도’, ‘레몬에이드’ 등 제품의 맛을 강조한 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담배사업법 제 25조의5에 따르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문구 등을 표시할 수 없으나, 액상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가 가능하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담배의 맛이나 향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할 경우 흡연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며 "해당 광고를 보고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체가 대마향 액상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대마초 향 액상을 판매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대마 향 완벽 재현', '이것은 대마인가 액상담배인가' 등의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와 관련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 액상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의 액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액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 2020년 남학생 2.7%, 여학생 1.1%에서 작년 각각 3.8%, 2.4%로 증가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외 9인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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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액상 전자담배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며 “청소년 흡연율 증가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