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장애인 고용..."부담금 높여야" vs "가이드라인 먼저"

민간 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10/05 08:30    수정: 2024/10/05 10:21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 10곳 중 6곳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 장애인 직원을 위한 시설 마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일부는 고용법 위반을 면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의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 기업 3만897곳 중 1만7천928곳(58%)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원 50명 이상 민간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3.1%를 장애인 중에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 100명 이상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긴 직원 100명 이상 기업 8천40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납부된 금액은 총 7천443억원에 달한다.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장애인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주로 꼽혔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만연하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업무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편견 때문에 고용하지 않고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을 택하는 기업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업이 클수록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식"이라며 "내 옆에 장애인 동료가 있어도 된다는 인식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더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장애인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 마련 등에 비용을 소모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교수는 "청각 장애인 직원에게는 수어 통역사가, 지체 장애인 직원에게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은 장애인 직원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마련하는 비용을 지출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은소리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이 기업에 와서 일할 때 장애인 화장실 구축, 엘리베이터 마련 등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을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 의무제 위반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를 피하고자 장애인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해 고용률만 올려놓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 A씨는 "장애인 직원은 대부분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뽑고 있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 활동가는 "장애인을 단기 계약직 형태로 뽑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제대로 지키려면 장애인을 뽑아 어떤 직무를 시킬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직장에 배치해야 하지만,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단기로 뽑고 다시 해고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 재정비 필요해"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시 부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각 기업 사정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제공=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 미준수 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고, 이들은 부담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용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 활동가는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약 70%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기업은 최저임금을 주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돈으로 때우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담금 자체를 높여 기업이 의무 고용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고용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B씨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하니까 뽑기는 뽑지만, 당장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떤 직무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대기업은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따로 제공할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효율적 인력 활용이 중요한데, 장애인에게 일을 주기 위해 직무 및 관리자를 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 A씨는 "신체가 불편한 분에게 물품 정리를 맡길 수는 없듯, 장애인 고용 의무제 때문에 일단 장애인 직원을 뽑고도 무슨 일을 맡겨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장애인 직원이 생산적인 일을 담당하지 못하면 직원의 자기계발의 측면에서도, 회사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손해기 때문에 '장애인 직원을 뽑은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용·교육·인사·협업·복지 고민인 경영가와 HR 담당자 위한 자리 마련돼

HR테크 커넥팅 데이즈 강연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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