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

법 위반 행위 없어…법원서 적극 소명 예정

인터넷입력 :2024/10/02 15:23    수정: 2024/10/02 15:59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력 남용행위 엄중 제재' 관련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같은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징금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관련매출액(총액법) 기준이며, 추후 심의일인 9월 25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이 확인되면 변동돌 수 있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콜 중복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해소하고자 계약 체결…법 위반 안 해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제휴를 통한 이해 조정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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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