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2심 항소심...사법리스크 재개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받아

디지털경제입력 :2024/09/30 10:2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열린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4년째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에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 회장의 재판 결과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비롯해 1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재계에 따르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만,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며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2심 결과에도 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 2~3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1심에서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해당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여월만에 나온 사업부의 첫 선고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9개 협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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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뒤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면서 총수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삼성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