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4사와 통신분쟁 경감 방안 논의

방송/통신입력 :2024/09/26 14:43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14일 발표한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해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 스미싱 피해와 관련해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 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통신 4사는 빈발성 통신분쟁 해결을 위해 각 사가 운영 중인 정책 개선방안 등을 소개했다.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 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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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일상생활의 필수재로서 이용자 피해 또한 복잡 다양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