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일시 중단

오는 27일부터 적용

금융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7:36

신한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25일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이주비·부동산대출·마이카대출·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전경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 또한 10월 4일부터 인상된다.

신규 주택 구입 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 이상 장기 우대금리 0.1%p가 삭제돼 0.1%p 가량 인상 효과를 가져오며 ▲신잔액 기준 6개월 물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p 인상된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채 5년물과 10년물 연동 상품은 0.1%p ▲신잔액 기준 6개월 물 연동 상품은 0.2%p 금리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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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6개월과 1년물 0.1%p, 2년물 0.45%p가 인상되며 ▲서울보증 상품 0.3%p ▲주택도시보증 상품은 6개월과 1년물 0.1%p, 2년물 0.4%p가 오르게 된다.

신한은행은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본부 심사가 강화된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