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전기전자제품 칠레 인증 획득 직접지원

현지 공인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KTR 성적서로 SEC 인증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4/09/25 01:56

앞으로 KTR이 발행한 전기전자제품 공인 시험성적서로도 칠레에서 효력을 인정받게 돼 국내 기업의 칠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은 2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 위치한 글로벌 인증기관 LENOR Chile와 KTR 성적서로 칠레 전기전자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칠레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KTR 공인 시험성적서로 칠레 SEC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과 아랑귀즈 바라 칠레 LENOR Chile 대표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칠레는 에어컨·냉장고 등 지정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 인증제도(SEC)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칠레 현지 지정시험소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KTR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KTR이 발행한 한국인정기구(KOLAS) 성적서가 칠레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KTR을 통하면 장거리 시료 운송, 중복시험 등이 불필요해 현지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SEC 강제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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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KTR 원장은 “칠레 전기전자제품 시장에서 인증마크는 제품 우수성과 높은 에너지효율을 확인하는 척도로 활용된다”며 “좋은 품질과 효율성·내구성을 갖춘 우리 제품 수출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지난 2017년 LENOR Chile와 최초 업무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칠레 전기전자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 관련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