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추진 중단 촉구

의사협회, 의료인 목숨 빼앗는 특사경 법안 ‘반대’

헬스케어입력 :2024/09/23 16:36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방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지속적인 법안 상정 및 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요구를 묵살하고 수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의 자살 사건 등 이미 현지조사로 인해 의료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더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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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부여하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