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관은 수급자 B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C기관 조리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직종 변경한 D씨는 조리원 근무기간 동안 조리원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