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몬·위메프 사태, PG사도 금융사만큼 규제 강화"

권대영 사무처장, 공청회서 밝혀…업계 "대금 지급 정산기한 의무화 신중해야"

금융입력 :2024/09/23 15:39    수정: 2024/09/23 16:06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업체(PG)들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규정들은 시장과 업체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운을 뗐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린 공청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 사무처장은 "PG사 정산자금의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사들은 정산자금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며, PG사는 금융사에 걸맞는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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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금융위는 등록 PG사에 대한 범위를 '타인에 대한 정산 대행'으로 좁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에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 PG업 규제가 다양한 분야의 일반 상거래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인을 위한 정산대행만 PG업에 해당되도록 명확히 했다"며 "e-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 등의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은PG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업계 입장을 대변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