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두 달 여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일부 법 개정안에 관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해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또 정산 기준일과 대금 별도 관리 등도 준수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얼만큼 규모가 되는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에 포섭할 것인지 정산 기한을 현 관행 상 40일에서 얼만큼 줄여나갈지, 별도 관리하는 대금을 몇 프로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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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