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전면 개정 발간하며, 잠복결핵감염자의 적극적 치료를 요청했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일부 생균이 존재하지만, 이를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는 정상으로 나온다.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결핵 감염자와는 달리 보건소에 신고 의무가 전혀 없지만, 노화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결핵예방법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최근 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등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의무검진 대상은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산후 조리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다. 이들에게서 결핵이 발생하면 집단 전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핵예방법은 잠복결핵 감염의 경우,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가 이뤄지되,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나 면역저하자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표준 잠복결핵 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가 이뤄지며,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가 이뤄진다. 표준치료법은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 복용 ▲리팜핀 4개월 복용 ▲이소니아지드 9개월 복용 등 중 한 요법을 선택해 이뤄진다. 치료비는 전액 국가 부담이다.
대중에게 잠복결핵 안내를 위해 질병청이 이번에 발간한 ‘잠복결핵감염 A to Z’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질병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책자를 통해 국민이 잠복결핵 감염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결핵을 예방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