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 가능 요건 발표

자녀교육·이혼 등 인정

금융입력 :2024/09/12 10:29

신한은행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전세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12일 발표했으며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 과열 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실수요자일 경우다.

또,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도 공급된다.

신한은행 전경

내용 증빙 자료 제출 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는 요건도 공개했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으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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