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전세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12일 발표했으며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 과열 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일 경우다.
또,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도 공급된다.
내용 증빙 자료 제출 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는 요건도 공개했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으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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