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처리에 AI·클라우드 적용한다

고위험 컴퓨터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 유지…정보처리자 책임 강화·보호 조치도

컴퓨팅입력 :2024/09/12 12:02    수정: 2024/09/12 15:16

앞으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분석·활용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 3대 방향을 1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차단 대상 컴퓨터 등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이 의무였다. 앞으로 차단 대상 컴퓨터 등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저위험, 중위험 컴퓨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대상 컴퓨터 위험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위험수준 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 등은 탈취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처리자 스스로 컴퓨터 등과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 정보의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수립한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도 진행한다.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보완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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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적용할 상응 보호조치가 인터넷망 차단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으로 AI·클라우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도구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분석을 하는 등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