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최 의원, 인터넷도박 퇴치법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4/09/11 14:29    수정: 2024/09/11 16:4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골자로 하는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도박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친구 사이에 사채를 쓰거나 사기가 벌어지고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불법행위로까지 이어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도박 퇴치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인터넷도박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회사에 하도록 했고, 금융회사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도박이용계좌임이 인정되면 인터넷도박 운영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특히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번호나 입금요청 문자에 적시된 계좌번호 등 도박에 이용된 계좌를 확인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도박에 대한 신고와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는 인터넷도박과 도박 이용계좌에 대한 신고접수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인터넷도박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 요청, 인터넷도박 관련 정보분석 및 유관 기관으로의 전파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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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행 제도와 법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통한 사행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금방 주소를 바꿔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바로 도박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도박을 퇴치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도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