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왜 이러나…"간담회 핑계로 골프 회동, 회의비까지 지출"

한림원 "골프 친 것 맞다. 처벌 달게 받겠다"…전문위원 관리도 논란

과학입력 :2024/09/09 17:34    수정: 2024/09/10 23:0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 학부장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영수 처리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회의를 한 것으로 기록된 시간에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한림원은 지난 2023년 10월 5일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한림원 3층 제1중회의실에서 학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의비 100만원을 책정, 품의처리했다.

한림원이 개최되지도 않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비를 지출하고 영수 처리한 서류.

기자가 입수한 수당지급표에 따르면 당시 참석했던 KAIST 및 연세대, 고려대 교수에게 수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시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차 운행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당일 아침 7시 45분 강원도 양양 설해원 CC로 출발해서 이날 오후 9시 20분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한림원측은 "이날 골프친 것이 맞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밝혔다.

■ 한림원 "전문위원 근태 부실할 경우 조치 취하겠다"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기초과학네트워킹센터장과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국가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장 근태관리도 전혀 이루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연봉은 7천만~8천만원정도 된다.

전문위원 3명 급여지급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은 해당 사업에서 맡은 역할과 임무에 따라 외부출장이 다수 있다"며, "유동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근태관리의 어려움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못했다. 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림원 측은 "이들에 대해 향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근태가 부실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알려왔다.

한림원은 기초연구 진흥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단체로 분류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다.

한림원 올해 총 예산은 8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3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수탁 사업은 30억 원이다. 자체 수입은 16억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회비수익이 1억8천600만 원, 임대수익이 10억 원이다.

한림원장은 정회원 투표로 선출하는 명예직으로 월 300만원의 자문료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다. 총괄부원장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연 1억 원의 연봉을 받는다. 임기는 기관장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