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 보험료율 9→13%…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1%p 상승…구조개혁 방안 담겨

헬스케어입력 :2024/09/04 14:48    수정: 2024/09/04 15:02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세대별 인상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일단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할 예정이다.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당초 오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이 반영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기금수익률은 1%p 이상 제고, 5.5%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할 시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 확충, 해외사무소 개설 등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재정 상황에 따라 ▲2036년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 초과 ▲2049년 기금 감소 5년 전 ▲2054년 기금 감소 시작 시점 등 세 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러스트=보건복지부

청년 부담 완화…기초연금 40만원 인상

20대~50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2025년 ▲50대인 가입자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차등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부담을 줄이고자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둘 예정이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은 20세·30세·40세·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러스트=보건복지부

크레딧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되지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액은 2026년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7년에는 전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괄 4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일러스트=보건복지부

이밖에도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뤄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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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년 기준 457만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은 적립금만 169조 원이다.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