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입법 로비' 오명 벗어...김남국 전 의원 미공개 정보 취득 무혐의

검찰,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불법 수수 의혹 등 무혐의 처분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6 20:05    수정: 2024/08/26 23:16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불법 수수했다는 'P2E 불법 입법 로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에 위메이드 등 블록체인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불법 입법 로비 회사'란 불명예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6일 김남국 전 의원이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다만 검찰 측이 김 전 의원이 의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남국 전 국회의원(사진=김남국 의원 인스타그램)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감추기 위해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았었다.

특히 위메이드 입장에선 이번 김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 입법 로비 회사' '불법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등 불명예 기업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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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김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은 한국게임학회가 발표한 'P2E 이익공동체' 성명서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전망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이슈 직후 P2E 국회 입법 불법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학회 측은 당시 "P2E 게임 허용 요구가 국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회 로비가 있었는지,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로 위믹스 보유·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