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이어 61개 의료기관 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 떠넘기지 말라"

헬스케어입력 :2024/08/25 13:44    수정: 2024/08/26 08:17

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 및 보건의료인 처우개선 노력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91.11%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하고, 노동쟁의 미타결시 오는 28일 의료기관별 파업전야제, 29일 오전 7시 동시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 이후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61개 사업장의 총 2만9천705명 중 2만4천257명(81.66%)이 참여해 2만2천101명(91.11%)이 동시 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2,117명(8.73%), 무효는 35명(0.14%)이다.

지난 5월 열린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제공=보건의료노조)

이들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에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가 부른 의료공백으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더 이상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며 “경영 어려움을 핑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강요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 앞에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현장을 지켜왔다. 의사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 몇일의 교육으로 PA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국민적 찬사를 받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구조조정 압박 등으로 생계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진행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일부 사항은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는 9월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8월28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동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병원)에서는 지부별로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5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8월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어,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과 관련해 중수본은 지난 8월22일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의료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25일 제6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토대로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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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23.7월)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23.8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24.7월)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24.10월 예정)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