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고액 연봉 의료계, 최저임금 강요하면 안돼"

"이익단체 역할만 말고 사용자단체로 사회적 책무 다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6/06 10:03    수정: 2024/06/06 10: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계 단체의 노동기본권교섭 불참을 강력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0일 보건의료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앞선 의료계 단체들과 노동기본권교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3년째 의료단체와의 교섭은 성사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의 노동기본권교섭 거부는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라며 “최고 수준의 연봉을 누리는 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개원의 소득은 ▲안과 6억1천500만원 ▲정형외과 4억7천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천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천100만원 ▲내과 3억6천700만 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소규모 병원 전문의의 최고 연봉이 5억9천478만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인 연봉 2473만원 수준이다.  의사들의 연봉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6.4% 상승했지만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은 호봉이나 근속수당조차 없어 같은 병·의원에서 몇 년을 근무해도 임금 수준은 그대로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휴가·휴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수가 협상에서 10% 인상을 주장하며 수가 협상을 결렬시킨 의협이 중소병원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교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2차 노동기본권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