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bhc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걸쳐 접속해 자사와 진행 중이던 소송 관련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bhc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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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BBQ는 박 전 회장이 내부 전산망에 침입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2022년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hc그룹 지주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는 작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박 전 회장과 관련 인사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양사 간의 국제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