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 항소 안해"

"고통받은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사과"

디지털경제입력 :2024/08/22 16:35    수정: 2024/08/22 16:52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22일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도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지난 5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에게 내린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도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오래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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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해당 소송과 별개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