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자정을 넘기는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필요시 증인과 참조인의 동의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만큼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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