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연구개발사업에 융자지원 방식 도입해야"

과학입력 :2024/07/31 17: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환경기산업지원법 개정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 환경기술 , 해양수산 , 기상산업 , 국토교통 , 보건의료 등의 6 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출연 지원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의 개발, 촉진 , 확대를 위해 지난 6월10일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를 골자로 발의했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후속 조치로 추가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은 실용화 이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같은 환경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정작 필요한 개발단계에서의 연구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이에 최수진 의원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한 지원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융자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통해 기업들에게 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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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은 “현행 출연금 형태의 지원으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사업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융자형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융자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