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사업운영자금·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다. 해약 건수는 작년 7만1천461건으로 전년 대비 61.3% 증가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 21 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게 된다.
박희승 의원은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 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박희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