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권리 지킨다...이해민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4/08/21 09:4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권리보호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 기준 매출액 4조1천억원, 종사자 3만5천명으로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산업 종사자 중 65%가 30 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크리에이터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사업장 기준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 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

최근 쯔양 논란에서도 소속사 대표가 크리에이터와 수익 배분을 7대 3 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은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 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 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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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 순위가 유튜버로 꼽힐만큼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고, 잘 만들어진 K콘텐츠는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