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중재판정 관련 강제집행 신청을 허가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중재에서 패소하며 약 937억 원(약 7천38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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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이 뉴욕협약에 따른 강제 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