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 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2023년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3. 5. 22.)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며,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조치, ▲범죄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법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며,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등 불법정보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비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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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회의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 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