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때 궁금해도 꾹 참는 '연봉'...개선될 수 없나

"연봉은 가장 중요한 정보" vs "구직자 능력 따라 연봉 협상"

인터넷입력 :2024/08/20 10:10    수정: 2024/08/20 20:11

최근 제약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박모(27)씨는 한달만에 퇴사를 결심했다. 계약 연봉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500만원 낮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봉이 이렇게 낮은 줄 알았다면 애초에 지원을 안 했을 텐데, 채용 공고 어디에도 연봉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며 "연봉이 궁금했지만 돈을 밝히는 지원자로 낙인 찍혀 공채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돼 묻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채용 시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취준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개별 구직자의 능력에 따라 연봉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봉 정보를 미리 공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취준생 등 구직자들의 불만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에 취준생들 불만

과반수를 넘는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취준생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인에 따르면, 사람인 전체 공고 중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기재한 구직 공고 비중은 60%를 넘어선다. 사람인 관계자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60%대"라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취준생에게 연봉은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공고에 연봉을 기재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에 문의를 해도 면접 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며 "두 회사의 공채 일정이 겹치는 경우 연봉을 정확히 알아야 어느 회사 시험에 집중할 지 정할텐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22년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 구직자 576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조사한 결과, '연봉 등 실급여 수준'(31.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동시에 '구직준비를 하면서 가장 얻기 어려운 정보'를 묻는 문항에서, '실제 급여 수준'(23.8%)은 2위를 차지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이 성과 위주의 연봉제를 채택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취준생들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선택의 기준(제공=사람인)

기업들 "지원자 능력 보고 연봉 판단할 것"

기업들은 연봉 공개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마케팅 담당자를 모집 중인 A 기업 관계자는 "개인의 희망 연봉과 역량에 따라 구직자와 회사 간에 협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대부분 회사가 같은 형태로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버 관리자를 모집 중인 B 기업 관계자는 "각 지원자마다 능력이 다르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개별 구직자의 능력에 따른 연봉 책정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은 소위 시장에서 거래하듯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서로 여러 조건을 따지는 시장형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구직자의 전문성, 능력을 따져 연봉을 협상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사전에 연봉을 밝히는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공개 채용 시대에서 수시 채용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채용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이 진행된다"면써 "같은 기업, 직무, 연차끼리도 연봉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확정적으로 연봉을 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HR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봉 테이블이 개개인의 능력 편차에 따라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공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관련 법안 마련, 쉽지 않아

현재 채용 시 기업의 연봉 공개를 강제하는 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금하고 있으나, 연봉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연봉 공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월 '채용공고 상 급여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를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들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채용 연봉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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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교수는 "연봉은 기업과 구직자 간 협상의 영역"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실력,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미리 알 수 없는데 연봉을 미리 공개하고 사람을 뽑으라는 법적 규제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근로 계약도 당사자 간 민법 상의 계약과 같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거부하면 성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근로 계약에 대해 연봉을 공개하라는 식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