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청문에서 증언의 거부로 자신을 고발키로 의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고발 조치 시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과방위원들의 증언 거부 의결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에서 김 부위원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이 이견을 표하면서 다수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의 주제만 적어뒀다”며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점도 문제를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흔들며 증인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정지를 신청한 자들이나 소송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추측되는데,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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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법정에서 아직 진술도 하지 않은 변론서를 유출해 국회서 이를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전파하게 된다면 법관이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의 진행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받아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