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투자와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했다.
그러나 동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한경협은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 제도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주2)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주2)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주3)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당기투자분 공제율은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된 후 현재 일몰되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해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투자·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지출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한경협은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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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식 등 재산 기부는 공익법인에 있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