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 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두고 광역시와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면서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관련기사
- 유상임 장관, 을지연습 앞서 사이버보안 현장방문2024.08.17
- 유상임 장관 "AI·바이오·양자 주도권에 혼신의 노력"2024.08.16
- 떠나는 이종호 "양자 예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2024.08.16
- ICT 국제공동연구 성과 가시화...후속 지원 사업 시동2024.08.15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전망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