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수급동향 예의 주시…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

디지털경제입력 :2024/08/16 13:44    수정: 2024/08/16 13:47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안티모니 수출통제(9월 15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안티모니는 납축전지·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액(안티모니 금속·산화물)은 5천92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약 74%(4천38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법정시한 45일) 수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납축전지용 안티모니(금속)의 경우 태국·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됐고 난연제용 안티모니(산화물)는 통제사양(순도 99.99% 이상) 미만의 안티모니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티모니계 이외의 대체 소재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조달도 가능하다. 또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경우도 사용량이 미미해 미국·일본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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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에 포함된 초경질 소재 관련 품목도 미·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흑연·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돼 왔다”며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