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증언 거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안건 의결...다수결에 따라 가결

방송/통신입력 :2024/08/14 15:07    수정: 2024/08/14 15: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14일 고발키로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이날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2차 청문 과정 중에 오후 속개 직후 증언감정법에 따라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의 이견에 따라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청문에 증인을 부른 이유는 행정 행위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은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했냐, 투명했냐는 질문에 인사 관련 사항이라고 답변을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이거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은 “증언감정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이따”며 “증인의 고발과 함께 이것 역시 추진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청문 주요 요지인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 의결 과정에 대해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답변할 과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외 회의서 의결 당시 어떤 식으로 투표가 이뤄졌는지, 지원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심의가 이뤄졌는지를 반복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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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며 “회의록 공개 여부와 같은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의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가 됐고, 회의록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할 수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