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는 방송 4법 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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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개이며 이 가운데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한데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