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념 지폐, 시중에서도 쓸 수 있을까

한국은행 "액면 가치 동일…위폐 식별도 가능"

금융입력 :2024/08/08 10:52    수정: 2024/08/08 20:47

최근 유튜브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화폐를 시중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는 몇 차례 거절당한 끝에 평창올림픽 기념 화폐로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1천원을 돌려받는 장면이 담겼다. 2천원권을 받으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마트 주인의 모습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된다.

실제로 올림픽 기념 화폐를 일반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

8일 한국은행에 기념 주화나 지폐를 흔히 사용하는 1천원·5천원·1만원·5만원권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지 문의해 봤다. 한국은행 측은 "화폐의 액면 가치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이천원권.(사진=한국은행)

평창올림픽 기념 2천원권의 경우 시중에서 2천원어치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지만 해당 기념지폐의 당시 판매가격은 8천원이었다. 반면 실제 교환 가치는 액면가인 2천원이다. 구매가격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6천원 손해인 셈이다.

기념폐에는 위조 방지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다. 2017년말부터 훨씬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한국은행 측은 설명했다. 위폐 여부를 한국은행 본관 내 화폐교환실에서 육안 등으로 바로 식별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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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2천원권에는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과 홀로그램, 볼록인쇄 등이 적용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천원권을 한국은행에 가져오면 1천원짜리 두 장의 가치로 취급되지만 화폐수집상에게 가져갈 경우 이보다는 높은 가치를 감정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