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협약이 5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상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인 1차 상생협약에 참여한 대기업 9곳 중 일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규모가 줄었다. 대신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한 더본코리아가 신규 참여하면서 총 5개사로 변경됐다. 협약 기간은 2029년 9월까지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출점 기준이 개편됐다.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지만, 5% 이내로 변경된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수도권이 기존 500m였지만 400m로 완화된다. 다만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동반위는 협약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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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012년 1만3천577개에서 2022년 2만8천7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만198개에서 2만2천216개로 21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