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이르면 연내 네이버·카카오서도 가능해진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조기도입' 추진…내달 참여 기업 공모

컴퓨팅입력 :2024/07/31 16:05    수정: 2024/07/31 16:17

이르면 올해 안에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을 통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할 수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6천 건, 총 기부 금액은 65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기준 고향사랑e음 회원 수는 73만9천705명이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도입돼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지자체는 그간 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한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판매·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자정부법 등을 근거로 하는 만큼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창구 확대로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등 참여 주체 모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를 위해 개방 후에도 고향사랑e음 서비스는 현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 안 시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다음 달 민간 참여기업 대상 공모로 수요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프로그램 개발·연계를 거쳐 서비스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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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개정한다.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로 고향사랑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