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즉시 반환해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일 1일당 300만 원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4/07/31 14:28    수정: 2024/07/31 15:14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맡긴 위믹스 코인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 29일 인용했다.

지닥은 이번 가처분에 따라 보관 중으로 알려진 박관호 대표의 위믹스 약 780만 개(약 101억 원 규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위메이드 위믹스 3.0 로고.

특히 이 회사가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을 박관호 대표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 측은 추가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박 대표는 타 거래소에서 매입한 물량과 지닥에서 매입한 물량 등 약 1천만 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 보관하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3월 지닥이 위믹스 거래정지를 결정하고 출금 한도를 하루 1만6천500개로 제한하면서 박 대표가 거래정지일까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 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지닥에 수탁한 위믹스 1천100만 개 중에 출금되지 않은 수량을 돌려달라 했으나 지닥이 거부했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위믹스를 모두 돌려받지 못 했음을 밝혔었다. 또한 4월에는 지닥을 상대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지닥은 6월 입장문을 내고 지급 불가 이유 등을 밝히기도 했다. 지닥은 "박관호 대표가 투자자 기망과 사기,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불공정 거래 등을 저지른 행위가 발견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며 "박 대표의 소명을 장기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답이 없어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지닥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족시키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당 법안 시행 전부터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지급준비율 100%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지급준비율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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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이번 판결문에는 ▲지닥이 해킹범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채권자 예치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보관 중이었던 위믹스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