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결제 취소 재개해야…안하면 여전법 위반"

티몬·위메프 계약 PG사 소집…은행권에 대출 기한 연장 당부도

금융입력 :2024/07/26 18:29    수정: 2024/07/27 08:36

금융감독원이 전자결제대행업체(PG)를 불러모아 결제 취소를 재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PG업체가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PG사들에 결제 취소 재개 시점에 대해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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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들은 지난 23일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와 취소 업무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에게도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