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을 꼽았다. 방통위원 5인 중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탄핵 소추의 대상은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됐으나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차관급이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장’의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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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의 발의된 뒤 과방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