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신규 계약을 맺은 고객을 대상으로 공과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신한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규 대출 계약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관리비·보험료·통신료 등 이체 내역이 한 건 이상이 있어야 한다.
별도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10만원이 입금된다.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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