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성능별 등급 세분화…우수 제품 보급 촉진 기대

국표원, 17일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카테크입력 :2024/07/16 16:51    수정: 2024/07/16 17:0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다. 

구체적으로는 단일 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라 세분화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스파로스 EV 전기차 충전소 오픈(이미지=신세계아이앤씨)

소프트웨어(SW) 단순 기능 변경 시 SW 식별 후 변경승인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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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 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