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운운 멈추라”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안하면 복귀 불가 반발

헬스케어입력 :2024/07/11 17:01    수정: 2024/07/12 08:11

전국 37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소속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관련 대응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복지부의 9월 미응시자 3월 복귀 불가에 대한 반박’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한 바 있다”라며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넓어지는 바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7월 9일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수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국공립병원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이어 “복지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야말로 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복지부는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