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닝 업체 에듀윌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경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까지, 그리고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같은 상품을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체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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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는 같은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합격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가운데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