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통신판매자 신고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리인 역할만 해…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인터넷입력 :2024/07/02 10:52    수정: 2024/07/02 10:52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공정위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사업자를 신고했다. 상호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로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 역할만 맡고 있다고 봤다.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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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나 패션 플랫폼 쉬인은 아직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알리의 경우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고, 테무도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