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개통한 폰으로 본인 인증 'OK'…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 쓴다

행안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시작…LA 총영사관 등 7곳서 시범 발급

컴퓨팅입력 :2024/07/03 17:32    수정: 2024/07/03 22:38

#. 해외에 거주하는 김가람(가명) 씨는 그동안 본인확인 용도로만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하며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폰을 유지했다.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선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해외에 사는 국민도 현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보훈증 도입에 이어 올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바일 재외국민증도 도입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다음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옛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는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6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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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안부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